헌법재판소
98헌마230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0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3년도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통지를 받은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합격 여부를 진정하였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위 대학교 교무처장이 그 불합격처리가 이상없다고 답변하자, 1998.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의혹이 있다며 진정했던 바, 위 동부지청은 관련 사건이 계류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1998년 형제4439호)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에 따른 답변이 아니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6. 29. 청구인의 진정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으로 고소한 위 1998년 형제4439호 사건이 1988. 3. 3.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며 진정사건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원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0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3년도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통지를 받은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합격 여부를 진정하였는데, 그 처리과정에서 위 대학교 교무처장이 그 불합격처리가 이상없다고 답변하자, 1998.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의혹이 있다며 진정했던 바, 위 동부지청은 관련 사건이 계류중이던 서울지방검찰청(1998년 형제4439호)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에 따른 답변이 아니라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6. 29. 청구인의 진정은 청구인이 동일 내용으로 고소한 위 1998년 형제4439호 사건이 1988. 3. 3. 각하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며 진정사건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원래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