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31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1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 109062호 상해사건에 관하여 1993. 11. 20.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령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정서 자체에 재심사유가 될만한 주장이 없다며 1998. 6. 29. 그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며 1998.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참조).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