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09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09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신 청 인 이 ○ 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된 후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1.경 타인에게서 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의경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그 의경을 폭행·상해하고 도주하였을 뿐인데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적용되어 위와 같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는 바, 이는 형법 제337조가 위와 같이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공포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4).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법 제337조를 적용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6. 24.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09 형법 제337조 위헌확인
신 청 인 이 ○ 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된 후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21.경 타인에게서 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의경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그 의경을 폭행·상해하고 도주하였을 뿐인데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적용되어 위와 같은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는 바, 이는 형법 제337조가 위와 같이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죄에 불과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공포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4).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1998.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법 제337조를 적용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판결 선고시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6. 24.에 이르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