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바56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56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백 ○ 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97초14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5.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외 윤○승을 허위감정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었으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항소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청구인은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검사에게 다시 상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검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7초69 재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형법 제24조 및 제152조와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등에 대하여 같은 법원 97초14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사건은 1997. 6. 19.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1997. 9. 3. 각 기각결정이 고지되어, 청구인은 1997. 9. 9.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는 명백히 헌법·법률·규칙을 위반하여 심판한 잘못이 있어 위법함을 내세워 서울고등법원 97초194 항고회복사건으로 불복항고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 6. 24. 위 항고사건은 법률의 방식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7. 8. 위헌제청신청기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신청기각결정의 통지를 1997. 9. 9.에 송달받고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규정의 14일 기간내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서울고등법원에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항고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은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1997. 9. 9.)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56 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백 ○ 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97초14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5.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청구외 윤○승을 허위감정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검사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었으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의 항소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청구인은 판결문에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어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검사에게 다시 상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검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97초69 재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형법 제24조 및 제152조와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등에 대하여 같은 법원 97초141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재정신청사건은 1997. 6. 19. 위 위헌제청신청사건은 1997. 9. 3. 각 기각결정이 고지되어, 청구인은 1997. 9. 9.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는 명백히 헌법·법률·규칙을 위반하여 심판한 잘못이 있어 위법함을 내세워 서울고등법원 97초194 항고회복사건으로 불복항고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 6. 24. 위 항고사건은 법률의 방식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7. 8. 위헌제청신청기각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신청기각결정의 통지를 1997. 9. 9.에 송달받고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규정의 14일 기간내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서울고등법원에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항고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은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사건의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1997. 9. 9.)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