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4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4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봉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과 청구외 김○개는 1994. 4. 1. 12: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배5동 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이○영에게 위 파출소에서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받던 청구인의 아들인 이○근을 때린 사실을 항의하다가 위 이○영과 서로 다툼이 생겨서 청구인은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어서 공무원인 위 이○영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고단12020판결; 1997. 11. 5. 선고 97나5341판결).
청구인은 1998. 7. 21. 위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1998. 7. 21.부터 180일 이전에 확정되었음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