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36

영업정지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6 영업정지처분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외 2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자로 ○○ㆍ□□ㆍ△△ㆍ▽▽ㆍ××은행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 은행법 제27조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하며, 위 은행들을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토록 하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 ○○은행, □□은행, △△은행의 각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인들은,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다 해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조치는 영업의 일부정지(제10조 제1항), 6개월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조치(제14조 제2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5개 은행에 대해 전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업의 운영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합법적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도 영업의 양도ㆍ양수 방식에 의해야 함(제11조)에도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 위 5개 은행을 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토록 함으로써, 사영기업의 경영의 통제는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 1만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1998. 7. 11. 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 29.자 "은행의 업무정지ㆍ계약이전결정 명령등의 통지서"에도 동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위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