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3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4. 서울지방법원(97고단535)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서울지방법원 98노9938)하였으나 1998. 3. 25.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98도1065)하였으나 같은 해 6. 9. 기각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심판결 및 재판심리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내세워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33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4. 서울지방법원(97고단535)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서울지방법원 98노9938)하였으나 1998. 3. 25.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98도1065)하였으나 같은 해 6. 9. 기각됨으로써 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심판결 및 재판심리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음을 내세워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