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1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윤 ○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여 온 청구인은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하거나 미성년자보호협약의 강제적용의 배제 등을 규정하는 입법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 공권력의 위헌적인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1997. 9. 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97헌마28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바 없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첫째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둘째 같은 협약 제3조와 제8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달라며 1998. 7. 8. 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심판청구는 "불복항(상)고", "재심" 또는 "정정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8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윤 ○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신○자와 혼인하여 독일에서 거주하여 온 청구인은 위 신○자와의 불화로 독일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지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88. 2. 위 신○자와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친권자지정청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보호관련 관헌의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협약(이하 ‘미성년자보호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리나라 구 민법 제909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위 신○자를 자녀 2인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법원도 미성년자보호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미성년자보호협약에 가입하거나 미성년자보호협약의 강제적용의 배제 등을 규정하는 입법조치 등을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적 공권력의 위헌적인 불행사에 해당한다며 1997. 9. 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97헌마282).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어느 규정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 바 없고 국가의 재외국민에 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와 같은 취지의 입법위임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결정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첫째 미성년자보호협약 제4조와 제6조의 대한민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우선권 있는 처분에 대한 업무의 직무유기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고, 둘째 같은 협약 제3조와 제8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 달라며 1998. 7. 8. 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잘못하여 각하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심판청구는 "불복항(상)고", "재심" 또는 "정정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내용은 위 97헌마28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29.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