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근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광 세
피청구인 서 청 주 세 무 서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원래 청구외 이○영의 소유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 7. 28. 그의 아들인 청구인 이○근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2. 21.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7.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이○근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처분이 없었는데, 그 후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외 이○영 앞으로 소유 명의가 환원된 후, 피청구인은 1995. 12. 12. 청구외 이○영에 대하여 금 566,924,3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외 이○영은 전심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96구3201)을 제기하였다가 1997. 5.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1. 23.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이○근의 문서위조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세액 계산상의 차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증여세 금 553,88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금 13,043,060원)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외에는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98두4818)하였으나, 1998. 6. 23.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원인무효인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등기가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말소되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7. 29.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근 외 1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광 세
피청구인 서 청 주 세 무 서 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원래 청구외 이○영의 소유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9. 7. 28. 그의 아들인 청구인 이○근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12. 21.자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27.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이○근 앞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처분이 없었는데, 그 후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외 이○영 앞으로 소유 명의가 환원된 후, 피청구인은 1995. 12. 12. 청구외 이○영에 대하여 금 566,924,33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외 이○영은 전심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96구3201)을 제기하였다가 1997. 5.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8. 1. 23.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이○근의 문서위조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세액 계산상의 차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증여세 금 553,88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금 13,043,060원)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외에는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98두4818)하였으나, 1998. 6. 23.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원인무효인 청구인 이○근 명의의 위 등기가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말소되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7. 29. 그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6헌마172등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