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8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85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1995.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996.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년 6월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서,
검사가 청구인을 기소하면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호감호를 청구하였고 법원도 보호감호에 대하여 적절한 변론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보호감호를 선고 하였는 바, 결국 위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판결이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가 청구할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8).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심리잘못,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