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55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5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재고단2호 사건의 재심피고인으로서 담당재판부에 만성정신분열증진단서 및 생계곤란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심사치 아니하므로 그 잘못을 지적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청원에 대한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1998. 7. 28. 이를 관련 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청원사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부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는 판결확정후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총장에게 허용된 비상상고의 신청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송조치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적법·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5 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재고단2호 사건의 재심피고인으로서 담당재판부에 만성정신분열증진단서 및 생계곤란사유서를 첨부하여 국선변호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심사치 아니하므로 그 잘못을 지적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한 비상상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청원에 대한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1998. 7. 28. 이를 관련 검찰청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구인의 청원사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부의 국선변호인선임신청불심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유는 판결확정후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총장에게 허용된 비상상고의 신청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송조치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적법·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