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6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장
청구인은 1995. 2. 22. 대구 달서우체국에서 5년만기 보험금 700만원의 새복지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996. 2. 12. 교통사고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국가는 위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피고로 하여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1998. 2. 4. 청구인의 위 교통사고와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나906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8. 8. 10. 다시 우리 재판소에 위 판결이 부당하나 돈이 없어서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교통사고와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