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68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268 전과허위기재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성불구자로서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주경찰서에 의하여 1995.
1. 10. 강간혐의로 체포되어는데, 동 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의로 그 신청서에 ‘폭력전과자’라고 허위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입
혔다고 주장하면서 동 경찰서의 허위공문서작성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
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
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청구인은 강
간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청구
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하였고,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
서 다루고 있는 여주경찰서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는 청구인이 강간혐의로 체포되었
다고 주장하는 1995. 1. 10. 직후부터 제1심판결 선고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사리상
분명하고, 그날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뒤인 1998. 8. 11.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
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998. 8. 25.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