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77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77 유신헌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78. 2. 5.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79. 12. 8.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적이 있는데, 1998. 8. 12. 헌법재판소에, 1972년 헌법(소위 유신헌법) 및 동 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내지 제9호 등은 반사회적이고 야만적인 폭정이었다며 이들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헌법재판소 구성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8. 12.에 청구되었는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