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 받았다가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중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96재노43)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98모24)를 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위 각 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 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98헌마104)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8. 4.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7항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04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원의 판결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5고합17, 서울고등법원 95노2049, 대법원 95도2771, 서울고등법원 96재노43, 대법원 98모24)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미 각하한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년에 처한다는 판결(95고합17)을 선고 받았다가 1995. 11. 3.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95노2049)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771)로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 수용중 확정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96재노43)을 청구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98모24)를 하였다.
청구인은 법원이 위 각 재판절차에서 위법, 부당한 증거조사와 재판진행을 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재판절차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98헌마104)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재판소는 1998. 4.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제7항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04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원의 판결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5고합17, 서울고등법원 95노2049, 대법원 95도2771, 서울고등법원 96재노43, 대법원 98모24)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위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미 각하한 이상,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