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91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1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성 ○ 준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성 백 선
피청구인 충청북도 영동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들은 1989. 4. 13. 청구외 유한회사 ○○백화점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청구인 성○준 40%, 청구인 송○래, 성○제 각 30%)을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계약에 관한 특별약정으로 청구인들이 위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영동읍 ○○리 539 대 1,220m2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서울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 진로유통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97가합44350)을 제기하여 그 소송진행 중 위 주식회사 ○○유통은 1997. 8. 22.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내무부세정 01254-3059호(1987. 3. 14.)에 의하여 위 인낙조서의 송달일인 1997. 9. 5.부터 2주일이 지난 같은 달 20.을 취득일로 보고서, 1998. 7. 20. 및 같은 해 8. 1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로 합계 금80,323,9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날이 1989. 4. 13.임에도 피청구인이 취득일을 1997. 9. 20.로 보고서 같은 날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권리의 실질적 발생일을 무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기본권제한의 한계,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의 기본원리,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1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성 ○ 준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성 백 선
피청구인 충청북도 영동군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들은 1989. 4. 13. 청구외 유한회사 ○○백화점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청구인 성○준 40%, 청구인 송○래, 성○제 각 30%)을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계약에 관한 특별약정으로 청구인들이 위 주식회사 ○○유통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영동읍 ○○리 539 대 1,220m2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서울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 진로유통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97가합44350)을 제기하여 그 소송진행 중 위 주식회사 ○○유통은 1997. 8. 22.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내무부세정 01254-3059호(1987. 3. 14.)에 의하여 위 인낙조서의 송달일인 1997. 9. 5.부터 2주일이 지난 같은 달 20.을 취득일로 보고서, 1998. 7. 20. 및 같은 해 8. 10.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로 합계 금80,323,9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날이 1989. 4. 13.임에도 피청구인이 취득일을 1997. 9. 20.로 보고서 같은 날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권리의 실질적 발생일을 무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기본권제한의 한계,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의 기본원리,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