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 우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최우영, 이상균, 최봉기, 이근동, 최병문
피 청 구 인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1995. 6. 9. 광주 광산구 신촌동 답 882m²를 매입하여 그 중 845m²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고,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주유소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1996. 4. 4. 주유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는 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등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으로 보아, 1996.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유소 부지로 조성된 잡종지 845m²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73,364,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기각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6. 5. 30. 광주 북구 삼각동 ○○의 40 답 326m²및 같은 번지의 41 답 510m²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부지조성사업과 위 주유소건물 등의 건축을 완료하고 1996. 11. 28. 위 주유소 건물등의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1997. 1.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184,053,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및 북구청장이 각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공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근거로 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조항은 헌법재판소 1998. 6. 25.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었으니,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6구3691)을 제기한 결과, 1997. 7. 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97누 12662)이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같은 해 3. 3.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위 나.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7구 3360)을 제기한 결과, 1998. 5. 28.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행정소송 등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각 송달받은 날로부터 각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1992. 12. 24. 90헌마149, 판례집 4, 914;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을 송달받은 1998. 3. 3. 및 같은 해 6. 10.로부터 각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 우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최우영, 이상균, 최봉기, 이근동, 최병문
피 청 구 인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1995. 6. 9. 광주 광산구 신촌동 답 882m²를 매입하여 그 중 845m²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고,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주유소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1996. 4. 4. 주유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는 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등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으로 보아, 1996.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유소 부지로 조성된 잡종지 845m²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73,364,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기각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6. 5. 30. 광주 북구 삼각동 ○○의 40 답 326m²및 같은 번지의 41 답 510m²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등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그 부지조성사업과 위 주유소건물 등의 건축을 완료하고 1996. 11. 28. 위 주유소 건물등의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1997. 1. 2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184,053,0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및 북구청장이 각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공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근거로 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조항은 헌법재판소 1998. 6. 25.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되었으니,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가.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6구3691)을 제기한 결과, 1997. 7. 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8. 2.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97누 12662)이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같은 해 3. 3.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위 나.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97구 3360)을 제기한 결과, 1998. 5. 28.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행정소송 등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각 송달받은 날로부터 각 3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헌재 1992. 6. 26. 89헌마161, 판례집 4, 408; 1992. 12. 24. 90헌마149, 판례집 4, 914; 1993. 7. 29. 91헌마47, 판례집 5-2, 137),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을 송달받은 1998. 3. 3. 및 같은 해 6. 10.로부터 각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