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8. 9.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5. 11. 28.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각하된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