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08

재판기록송부아니한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08 재판기록송부 아니한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맹 ○ 영
피청구인 검찰총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기록인 동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를 문서송부촉탁 하였는데, 동 검찰청은 아무런 이유없이 무려 2년째 이를 송부하여 주지 않고 있다며,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송부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199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관련기록인 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5725호 사건 재판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은 관할 법원 재판부가 심증형성을 위하여 행한 증거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관할 검찰청의 관련 소송기록송부행위는 위 법원재판부의 소송절차 형성과정에 속한 것일 뿐이며 재판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서송부촉탁절차지연에 관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재판에 대한 소원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