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63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63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토건
대표이사 김 ○ 춘
대 리 인 변호사 김 태 원
피청구인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안 상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31.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춘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부산 사하구 ○○동 475 대 4,357.3m2, 같은 동 476의 1 대 1,990.3m2, 같은 동 479 대 5,44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동주택 7동 519세대 및 그 부대시설인 상가건물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금21,322,299,300원에 매수한 후, 피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그 산하 사하구청장에게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1996. 1. 12. 조례 제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 합계 금1,194,048,760원 전액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하구청장은 1995.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만 세감면대상이 된다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6. 1. 17.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는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고, 위 사하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다음, 1996. 1. 18. 및 같은 해 2. 1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등으로 금280,400,000원, 위 상가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분)로 금5,5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납부한 위 세금 합계 금285,900,000원이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모두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위 세금을 징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97가합12078)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97나11850)에서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8다18711)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8. 7. 6.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서 같은 해 8. 4. 이 사건 조례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례조항의 위헌확인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관한 부분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례조항이 시행된 후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1995. 11. 20.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고 1996. 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이 때에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1996. 1. 18.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8. 8. 4.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같이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이나 우회적인 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 11. 20. 위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지방세법이 정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만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