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23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23 고발사건진정종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현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딸(30세)은 1996. 12. 14. 중매인의 소개로 청구외 황○성과 상견하게 되었는데, 위 황○성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지산골로 유인한 후 혼인을 빙자하여 성유린하였다는 이유로 위 황○성을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옥○원은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후 위 황○성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옥○원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종결처분하자 1998. 9. 12. 위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타인이 피해자인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인은 그 사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 12. 1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 1990. 9. 3. 89헌마90, 판례집 2, 283; 1993. 3. 11. 92헌마306 판례집 5-1, 194 ; 1994. 12. 29. 93헌마167, 판례집 6-2, 483).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피해자인 딸을 대신하여 고발한 사람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