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32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무고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9. 4.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88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8도1930)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상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죈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