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3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
- -
청 구 인 민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7. 2. 14. 상고를 기각하였다(96도 3348).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같이 재판을 하면서 구금일수 중 16일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
- -
청 구 인 민 ○ 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공문서위조죄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97. 2. 14. 상고를 기각하였다(96도 3348).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위와같이 재판을 하면서 구금일수 중 16일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