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80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0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은 1997. 12. 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 들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3. 28.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1980. 6. 18.부터 1981. 5. 11.까지의 구금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8. 5. 28.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의 재심신청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0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재
피청구인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1981. 5. 11. 석방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은 1997. 12. 5.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 들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3. 28.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1980. 6. 18.부터 1981. 5. 11.까지의 구금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8. 5. 28.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의 재심신청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7.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18.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