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060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8년 3월 29일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들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정도서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의 단계와 내용을 볼 때, 이 사건에서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및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로 국정도서를 사용할 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때문이므로, 이 사건 국정화 고시 이외에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일을 2017. 3. 1.로 정한 고시가 2017. 1. 6. 교육부 고시(제2017-108호)로 폐지되었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는 2017. 2. 23.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 2017-114호) 개정, 2017. 5. 31. 역사교과서에 대해 검정교과서만 인정하는 검정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 고시(제2017-123호) 재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청구인들이 이 사건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제 발표 이후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해당 고시가 폐지되었으므로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국정화 고시가 시행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도서 체제로 바뀌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실제 사용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국정도서의 우선 사용 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도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국정화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고시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