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3월 29일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헌바239등 사건에서 형법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형법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2016헌바202 사건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에 따라 형법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16헌바202 사건의 청구인의 형법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3. 이 사건 특가법 조항들에서 규율하는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법관은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 및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가법 조항들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7헌바430 사건의 청구인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방조범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및 벌금 병과 필요성은 정범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이 있는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방조범은 필수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2분의 1 감경되고 필요할 경우 작량감경으로 재차 2분의 1 감경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방조범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완화된 형이나 감경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전체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방조범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4.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로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그 행위 자체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가법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형법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등 결정의 별개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에 불과하고 형벌과는 구별되므로, 금액별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인 형법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6헌바202 사건의 청구인은 형법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2016헌바202 사건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법 부칙조항에 대하여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등 결정과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에게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탈세액에 대한 부과징수 내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는 것은 범죄에 비하여 과도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의하여 선고되는 벌금형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최소한 5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에게 500일 이상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가 간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하였는데 조세포탈은 없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범 중에는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범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는 것은 공범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제75조 제6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