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3월 29일
결정요지
통상의 경우 자복 그 자체만으로는, 자수와 같이 범죄자가 형사법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통상의 자복에 관하여 자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이라 볼 수는 없다.반의사불벌죄에서의 자복은,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자수와 그 구조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과 달리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