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3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3월 29일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부터 15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달리하여 형사책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였다. 이 사건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사람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등록기간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을 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우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성범죄자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비교집단이 되지 않고, 성범죄 중 일부만 보존?관리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사건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서 책임과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낮은 경우까지도 15년 동안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최소한 10년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나 형벌과 보안처분의 효과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신상정보 보존?관리에 관한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은 채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15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낮은 이들에 대하여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범죄 유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심판대상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의 범행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유형의 범행을 범한 자와 동일한 제재를 가하여 그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4조, 제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호 중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