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바5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3월 29일
결정요지
1.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반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납부한 본소의 인지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가 모두 소송목적을 달성하고, 각각 집행권원을 얻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본소원고와 반소원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가 공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이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반소장 인지액 공제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5. 30. 2012헌바335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부담조항’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민사소송법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 등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 여부나 그 부담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시이행의 관계와 관련한 상환이행청구의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