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8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98형제4438호).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1998. 8.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또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0.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0. 21.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3)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4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3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