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9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93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용 균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3. 3. 20.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복무중 1944. 12. 12. 미얀마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오른쪽 팔을 절단당한 징용부상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5.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과 같은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과 차관금을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서, 위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1. 1. 19. 법률 제2287호 )과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을 각 제정한 바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일제하의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의 보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입법부작위로 청구인의 기본권 즉,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95헌마161)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증거자료등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그 청구가 정부의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오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후 본건에 대하여 일본동경재판소(민사 제23부)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1998. 6. 2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동재판에서 청구인이 일본육군에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45년 3월 4일 적기의 폭격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오른팔을 절단한 사실, 청구인이 한국 국적자라 하여 일본국에서 은급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다만 일본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한국인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율대상임이 명백하고,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보상입법이 없는 것은 입법의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95헌마 161)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6. 11. 28.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도 피징용사망자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타결된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보상입법을 하였어야할 것이나 피징용사망자와는 달리 이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할 것인데 이를 경과한 1995. 5. 30.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95헌마 161)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사항을 부진정입법부작위 사항으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5. 4. 6. 95헌아1, 공보 10. 296; 1994. 12. 29. 92헌아1, 공보 8. 689 등 참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93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용 균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43. 3. 20. 일본군에 강제징집되어 복무중 1944. 12. 12. 미얀마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오른쪽 팔을 절단당한 징용부상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 이하 한일청구권 협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입법을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5.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과 같은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과 차관금을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서, 위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 2. 19.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1. 1. 19. 법률 제2287호 )과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1974. 12. 21. 법률 제2685호)을 각 제정한 바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일제하의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의 보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입법부작위로 청구인의 기본권 즉,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95헌마161)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증거자료등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그 청구가 정부의 입법행위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오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후 본건에 대하여 일본동경재판소(민사 제23부)에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1998. 6. 2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동재판에서 청구인이 일본육군에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1945년 3월 4일 적기의 폭격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오른팔을 절단한 사실, 청구인이 한국 국적자라 하여 일본국에서 은급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다만 일본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한국인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율대상임이 명백하고, 청구인과 같은 징용부상자에 대한 보상입법이 없는 것은 입법의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입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95헌마 161)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6. 11. 28.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피징용부상자의 청구권도 피징용사망자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괄타결된 대일민간청구권으로서 피청구인이 그 보상입법을 하였어야할 것이나 피징용사망자와는 달리 이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법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때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할 것인데 이를 경과한 1995. 5. 30.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95헌마 161)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진정입법부작위 사항을 부진정입법부작위 사항으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5. 4. 6. 95헌아1, 공보 10. 296; 1994. 12. 29. 92헌아1, 공보 8. 689 등 참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