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31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3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안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법원에서 1998. 10. 27. 98다37453 과오불반환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