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0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04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05)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0. 1. 재차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 1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42)을 하였으며, 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같은 내용으로 1998.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6. 각하결정(98헌마382)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6.자 결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며 1998.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8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