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바9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9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 창
대리인 변호사 서 용 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