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16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16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강간 등의 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96고합7)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96노880)과 대법원(96도2396)의 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1996. 10. 22. 검찰총장에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재판에 입회사무관으로서 관여하였던 청구외 조○산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위 고소사건(1996년 감이 61107-1409,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14495호)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7. 1. 31. 위 피고소인에게 피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1997. 2. 3.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으로써 청구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1. 21.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미 불기소처분된 청구외 조○산과 위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경찰, 검찰 및 법원공무원 8명을 독직폭행죄 등으로(서울지방검찰청 1997년형제127254호),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청구외 김○희를 위증죄로(서울지방검찰청 1998년형제6839호) 각 고소한 후 1998. 4. 3. 피고소인들 중 김○길과 이○호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하하였던 바, 위 고소사건들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가 1건(1998년형제6839호)은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최종사건번호 : 1998년형제59746호)되어 1998. 9. 15. 각하되었고, 다른 1건(1998년형제6839호)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으로 이송(최종사건번호 : 1998년형제29547호)된 후 1998. 9. 11. 각하되어 그 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1998. 9. 25. 반송되었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1998. 11. 21. 우리 재판소에 고소사건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청원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바 없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90헌마2 결정; 1992. 6. 26. 선고, 89헌마272결정; 1995. 3. 23. 선고, 91헌마 143 결정; 1996. 6. 26. 선고, 89헌마30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고소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들에 대하여 그 처분결과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그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우선 그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 스스로에게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쨌든 아직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불복절차의 청구기간도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 등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갖고 있다 할 것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