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4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4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순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의 망부인 청구외 장○선은 5급 행정군무원으로서 1982. 4. 1.부터 1군단 301 연대 장흥면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88. 11. 25. 22:30경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소재 ○○식당에서 청구외 박○만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쓰러져 뇌혈종, 뇌좌상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생치 못하고 같은 달 30.에 직접사인 뇌간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망이 공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0. 8. 17. 청구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0구21348)을 제기하였으나 1991. 10. 18.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91누12127)하였으나 1992. 10. 13. 상고기각되어 같은 달 27. 판결문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및 서울고등법원의 위 90구21348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4.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을 1992. 10. 27.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1998. 12. 4.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