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53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손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6. 3. 5. 박○목, 조○섭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같은 해 7. 19.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6년 형제9748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자, 1998. 10.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3.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360)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1998. 11.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의 위 1996년 형제974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부적법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7. 각하결정(98헌마418)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7.자 결정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며 1998. 12. 8.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각하결정을 한 위 98헌마418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1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