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50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98형제4438호) 검사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다음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1998. 7. 6. 헌법소원심판(98헌마227)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청구인은 1998. 8. 27. 다시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사건을 취소하여 달라며 헌법소원심판(98헌마305)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22.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다음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98형제4438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은 부당하므로 다시 심판을 하여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1998. 10. 1. 헌법소원심판(98헌마343)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 21.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11. 2. 위 98헌마343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 이유는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98헌마388)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1998. 12. 7. 이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450) 사건에서 위 98헌마388 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그 이유로서 위 98헌마227 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98헌마227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기록과 98헌사128·144 국선대리인선임신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6. 불기소처분취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98헌마227)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98헌사128)을 하였다. 위 선임신청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소명으로 청구인에 대한 미과세증명서(1998. 7. 6.자 반포본동장)를 첨부하였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장은 같은 해 7.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아파트 72동 101호 등기부등본 각1통의 제출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 7. 16.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1층 401호 140.33㎡ 지하실 4.56㎡, 소유자 윤○길, 청구인의 남편),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위 지정재판부는 1998. 7. 21. 위 선임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장은 7일안에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대리인 명의로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다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7. 29. 위 보정명령서를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바라는 보정서(청구인 명의의 미과세증명서 첨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98헌사144, 청구인 명의의 미과세증명서 첨부)를 아울러 제출하였다. 위 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8. 1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이유없다고 하여 아울러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일련의 사실관계에서는 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