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39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39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1998. 9. 21. 징역형이 만료되었으나 대구교도소장이 청구인을 보호감호소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28일이 지난 1998. 10. 20.에야 청송제1보호감호소로 이송한 것은 사회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를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서 보호감호소로,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형자를 치료감호소에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에 필요한 기간 피보호감호자는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수형자는 치료감호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이나, 위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이며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헌의 규정이며 또한 청구인이 보호감호소로 이송되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28일은 일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기종료후의 교도소 수용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1998.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또 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 192, 판례집 8-1,147, 154.).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교도소장의 형기만료후 교도소 수용처분과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시행규칙 제26조중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를 보호감호소로 이송하는 경우 이송에 필요한 기간 교도소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수용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에 규정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 의하여 구제받거나 사실관계의 실체에 따라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들을 거쳤다는 자료가 없고, 위 시행규칙 제26조에 관한 부분은 그로 인하여 바로 권리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수용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의 침해가 생긴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바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