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69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1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695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원
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합동참모본부 작전국 행정군무이사관으로 근무하던 1989. 12. 22. 가중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아, 1990. 1. 6. 위 직에서 당연퇴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조항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2분의 1씩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 규정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입법자는 2008. 12. 31.까지 위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판례집 19-1, 211)을 하였다. 그 후 입법개정 시한인 2008. 12. 31.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은 2009. 1. 1.부터는 매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되지 않은 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단서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10. 1. 20.경 청구인에게 2010. 1.부터 다시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어 지급될 것이고, 2009. 1.부터 2009. 12.까지 과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급여제한 소급적용에 따른 제한대상연금 환수고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1. 15. 자신은 벌써 20년 동안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2분의 1씩 감액하여 지급받았는데 위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면서, 개정법률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 상, 412, 417).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12. 31.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10. 1. 2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2010. 1.부터 퇴직급여 등이 제한지급되고, 종전에 제한되지 않고 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2010. 2. 22.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납부기한인 2010. 2. 22. 전에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늦어도 2010. 2. 2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 상, 412, 418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11.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청 구 인 정○원
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합동참모본부 작전국 행정군무이사관으로 근무하던 1989. 12. 22. 가중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아, 1990. 1. 6. 위 직에서 당연퇴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당시의 공무원연금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조항에 따라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2분의 1씩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 규정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입법자는 2008. 12. 31.까지 위 규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7. 3. 29. 2005헌바33, 판례집 19-1, 211)을 하였다. 그 후 입법개정 시한인 2008. 12. 31.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은 2009. 1. 1.부터는 매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되지 않은 채 전부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09. 12. 3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단서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10. 1. 20.경 청구인에게 2010. 1.부터 다시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어 지급될 것이고, 2009. 1.부터 2009. 12.까지 과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급여제한 소급적용에 따른 제한대상연금 환수고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1. 15. 자신은 벌써 20년 동안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2분의 1씩 감액하여 지급받았는데 위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었다면서, 개정법률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 상, 412, 417).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9. 12. 31.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2010. 1. 20.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2010. 1.부터 퇴직급여 등이 제한지급되고, 종전에 제한되지 않고 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2010. 2. 22.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납부기한인 2010. 2. 22. 전에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늦어도 2010. 2. 22.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1041, 판례집 20-1 상, 412, 418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0. 11.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