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4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4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1. 3. 대검찰청에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최○용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부받아 수사한 후 같은 해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98형제4438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7.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98헌마227)하였다.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달라며 같은 해 10.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38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1. 2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1998. 11. 25.자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한 결정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이치에 맞게 결정하여 달라며 같은 해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2.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