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55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55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 우
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9. 12. 특수절도죄로 구속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항소심(98노291)의 심리를 하던 중 1998.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속"이라 한다), 같은 해 8. 7.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죄를 장물알선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장 변경허가"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 구속기간이 끝날 무렵 선고예정기일 하루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구속은 청구인과 그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데다, 매우 가벼운 사안을 빌미로 한 별건구속이고, 이 사건 공소장 변경허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모두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속과 공소장 변경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구속이나 공소장 변경허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구속이나 공소장 변경허가의 잘못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