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6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461 재판취소
청구인 최○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5. 수력조작 동력장치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
(1993년 특허출원 제3255호)하였다가 거절사정되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청
구(96항원1104)를 하였다가 1997. 9. 3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
후3159)하였다가 1998. 11. 2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은 발명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8. 12. 1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고중석 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8헌마461 재판취소
청구인 최○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5. 수력조작 동력장치에 관한 발명에 관하여 특허청에 특허출원
(1993년 특허출원 제3255호)하였다가 거절사정되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청
구(96항원1104)를 하였다가 1997. 9. 3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
후3159)하였다가 1998. 11. 24.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은 발명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1998. 12. 12.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
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7.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고중석 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신창언 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