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9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9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이성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중 이○희, 신○춘, 오○민은 ○○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기간의 리더쉽 특별과정을 이수하였고 이○석과 박○림은 같은 과정에 현재 재학중인데, 위 특별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서 전문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1년간의 교육과정이다.
나. 청구인중 이○희, 이○석, 오○민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또는 서울중랑구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청구인들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93호로 제정되고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4조 제1항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 정규학력 외의 학력은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0조 제1항은 이를 어긴 경우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학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이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31. 법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거운동시 사용하는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기재금지를 규정한 법 제64조 제1항과 이에 관련된 처벌규정인 법 제250조 제1항이다.
그런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한다.
위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간의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인한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되는 때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가 시작되고 그 때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중 이○희, 이○석, 오○민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의회의원선거 또는 서울중랑구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청구인들 모두는 앞으로 다가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제2회 선거시 청구인 이○희, 이○석, 오○민이 선전벽보에 위 특별과정 수료의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여 생긴 침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헌법소원제기일이 1998. 12. 31. 이므로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앞으로 있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8. 6. 4. 실시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에 4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하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목요일로 한다는 법 제34조에 비추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 6. 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법 제49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3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신청을 하게되어있고, 법 제59조에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며, 한편 법 제16조 제3항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들이 현재 3년 이상 남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한 특정 지역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을 희망하고있다고 하여도 출마사실 또는 출마예정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장래 제3회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권리침해의 잠재적 우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있을 수 있는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