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1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11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중 외 7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1993. 3. 6. 10:30경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하영부락앞 노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차들의 운전자들인 청구외 망 김○출과 청구외 임○주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수사되어 같은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공소제기된 결과 동인들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은 위 사고는 위 임○주가 아니라 사고당시 사망한 청구외 망 전○정의 운전상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고, 사고차량중 망 김○출이 운전하던 차는 위 전○정이 운전하던 차와 충돌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검사가 1993. 6. 30. 청구외 망 전○정에 대하여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임○주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동인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청구인들은 망 김○출의 재산상속인들로 보인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위 전○정은 사고당시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결국 위 김○출과 임○주에 대한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