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4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 12. 99헌마14)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1995. 3. 29. 청구외 주○원과 청구인간의 대구지방법원 94가합13354(본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94가합18335(반소)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부 판사들인 청구외 이○림 외 2인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8. 7. 15. 검찰총장에게 위 이○림 외 2인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하여달라고 진정하였는 바,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 검사는 1998. 12. 9. 위 이○림 외 2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종결하였으나, 이 진정종결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