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14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 12. 99헌마14)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1995. 3. 29. 청구외 주○원과 청구인간의 대구지방법원 94가합13354(본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94가합18335(반소)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부 판사들인 청구외 이○림 외 2인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8. 7. 15. 검찰총장에게 위 이○림 외 2인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하여달라고 진정하였는 바,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 검사는 1998. 12. 9. 위 이○림 외 2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종결하였으나, 이 진정종결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1999. 1. 12. 99헌마14)
【당 사 자】
청 구 인 하 ○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1995. 3. 29. 청구외 주○원과 청구인간의 대구지방법원 94가합13354(본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94가합18335(반소)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 담당재판부 판사들인 청구외 이○림 외 2인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8. 7. 15. 검찰총장에게 위 이○림 외 2인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하여달라고 진정하였는 바,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 검사는 1998. 12. 9. 위 이○림 외 2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종결하였으나, 이 진정종결처분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