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84

가지산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84 가지산도립공원 지정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함○훈
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청구인은 1979. 9. 26.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11. 5. 경상남도 공고 제304호로 가지산도립공원을 지정 공고하면서 그 구역을 "(1)양산군 하북면, (2)울주군 상북면, (3) 밀양군 산내면 일원"이라고 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산군 상북면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원구역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원지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 1997. 11. 21. 선고 96구6776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1998. 5. 18. 선고 98두410판결로 위 고등법원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그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1998. 7. 29. 선고 98누2812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4983판결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공원지정처분은 도지사가 공원지정을 할 때에는 공원의 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한다는 구 공원법에 따라 공원지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을 정확하게 공고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공원지정처분은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인 바,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그 행정처분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66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2.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