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2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 19. 99헌마22)
【당 사 자】
청 구 인 계 ○ 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 까지 (주)○○ 기기공업에서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급여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1. 19. 99헌마22)
【당 사 자】
청 구 인 계 ○ 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 까지 (주)○○ 기기공업에서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급여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