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2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 19. 99헌마22)
【당 사 자】
청 구 인 계 ○ 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5. 3. 4.부터 1987. 7. 1. 까지 (주)○○ 기기공업에서 2년 4개월동안 무역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청구외 조○채는 당초 약속한 급여 50만엔을 지급하지 않고 300,0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검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진정은 1990. 7. 15.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없음"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귄리를 침해 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9.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