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24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24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송 ○ 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 본부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7. 7. 1.경부터 ○○교통유한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1. 29. 08:10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분교 앞길을 통과하다가 버스의 뒤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로 약 12주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2. 8. 위 사고는 청구인이 위 회사의 버스노선 연장을 위한 교통량 조사차 전남 화순군 이양면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위 회사가 있는 장흥으로 귀사하던중 일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같은 해 2. 27. 청구인의 위 주장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일, 영업계장인 청구외 김○화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요양승인을 결정하고 보험급여 금20,881,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이○일이 1996. 7. 2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실 청구인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던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외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요양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하였다고 자진신고함에 따라 위 공단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 공단은 위 사고가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해 8. 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부정이득금에 징수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41,763,800원을 징수하기로 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에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보험급여배액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같은법원 97구1180호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24. 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8두2232호 사건) 1998. 4. 29.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보험급여배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9.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인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보험급여배액징수처분은 재판을 거친 처분인 바,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그 행정처분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 등 판례집 10-1,66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