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49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9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16. 각하결정된 98헌마441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4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492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12. 16. 각하결정된 98헌마441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가 부적법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44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